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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상속받으면 공제액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24 14:43
수정2025.06.24 18:08

[앵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고민은 세금입니다. 



특히나 자식에게 가게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죠. 

이 공제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공제의 경우 기업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통해 공제액이 일반 공제보다 20배 많은 10억 원이고요. 

세율 역시 규모에 따라 10~20%로 일반 증여보다 상한선이 낮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증여자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요.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을 40%, 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상속자와 증여자는 이후 5년간은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도 달려있습니다. 

[앵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컨설팅 대상으로 1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첫해에는 150곳, 2023년 189곳, 지난해 190곳을 선정한 바 있는데요. 

국세청은 예년과 달리 소규모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로 미국 관세정책에 피해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명문장수기업과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백년가게가 컨설팅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7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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