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일(25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 일시 제한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24 14:29
수정2025.06.24 14:30
농협은행이 모기지 보험 가입을 일시 제한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섭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의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MCI와 MCG는 차주에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한도에서 '방 공제'라고 부르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차감합니다. 대출받은 집주인이 전세를 내준 상태에서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입니다.
MCI·MCG에 가입하면 SGI서울보증과 주택금융공사가 방 공제 금액을 보증함으로써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30%로 낮추고, 오늘(24일)부터 타행에서의 주담대 대환을 일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해 가계대출 물량을 조절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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