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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 등 설명회 공동 개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4 12:23
수정2025.06.24 13:22

[K-BIZ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일(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2025년 8월 7일 시행 예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입니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위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며,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채널명 ‘KBIZ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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