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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빚 낙인'?…신용정보 불이익 우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6.24 11:23
수정2025.06.24 11:45

[앵커] 

새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지원이 오히려 '신용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상 대출이 7년 이상 연체되면 연체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데, 채무조정을 받으면 새 신용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최장 7년 동안 남고, 7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연체 관련 정보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채무조정이 확정될 경우 신용정보원 시스템상에 내용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 이력이 남게 되면 사실상 금융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라도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2금융 대출 등에서 일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채무가 아예 소각되는 경우와도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채권이 소각되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남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은 이른바 '낙인'이 남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앵커] 

결국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등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라며 "신속한 재기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열심히 갚은 나는 뭐냐" "도박빚까지 없애주는 거 아니냐"는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3분기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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