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믿고 썩은 사랑니 막 뽑았다가는 '낭패'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24 11:13
수정2025.06.24 19:52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23년 3월, 계약이 실효 해지된 최 씨는 다음해 4월에 해당 보험을 부활시켰습니다. 한달 뒤인 5월 잇몸질환이 생긴 치아 2개를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 부활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이며, 민원인이 부활한 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4일) 위와 같은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인데, 이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냅니다.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이고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 기간 등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약관을 자세히 파악하는 등 유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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