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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삼촌·조카 다툼에 결국 회생 절차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24 10:50
수정2025.06.24 10:53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성제약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성제약은 어제(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로부터 60일간 회사의 회생계획 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게 됩니다. 

채권자 및 주주들은 다음달 7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는 다음달 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채권 조사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동성제약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양구 회장이 지분을 브랜드리팩토링에 매각하며 나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나서자,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소강국면에 들어갔지만,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리팩토링 측은 나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나 대표 등이 회삿돈 177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측은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절차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성제약의 부도 규모는 누적 31억원입니다. 지난달 8일 첫 부도 발생 이후 이달 18일까지 10차례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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