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노사, 20년만에 임금체계 개편합의…실질임금 오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6.24 09:19
수정2025.06.24 11:13
대한항공 일반 노동조합과 사측이 교섭을 통해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 노사는 기존 226시간이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 대형 항공사(FSC)로서는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게 되며 직원들의 시급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시급이 약 8% 오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노사간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와 휴가 계산 등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 도입 시 기업의 여건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채택했는데 대기업 다수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대한항공은 항공업 특성상 비행근무 등을 반영해 22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항공 노조는 사측에 209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섭에 진전이 안됐는데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226시간 기준을 적용 중인데, 대한항공 노사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가면 아시아나항공도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 관계자는 "FSC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면 정비 근로자를 포함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산하에 있는 자회사도 변경돼 다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직원들의 시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도 금액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한항공은 통상임금 산입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정기상여 600%, 비정기상여 250%를 합해 총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등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항공사로서 연장 야근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조건에서, 통상임금 상여금 산입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시급을 77% 인상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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