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숨진 파업 노동자 노모에 제기한 손배소송 취하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24 08:08
수정2025.06.24 08:10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 투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려다가 논란이 일자 소송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습니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에게 2천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명에게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은 A씨 등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0월 대법 판결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숨졌습니다.
그러자 현대차가 손해배상 판결이 마무리되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승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 수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손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손해배상 소송이 유지되기 위해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소를 취하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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