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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올證 2대 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6.23 16:04
수정2025.06.25 16:47

다올투자증권 이병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 소재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모두 투자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김 전 대표가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적으로 회사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는 등 이병철 회장을 견제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주총 한 달 전인 같은 해 2월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주총에서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된 이후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별다른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뒤이어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지분 9.72%(592만3천990주)를 DB손해보험에 매도해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프레스토랩스는 "고발사항 중 대부분은 소명돼 무혐의되었고, 일부만 기소된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결백함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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