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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지난 식품도 기부?…사회복지협의회 '경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23 15:54
수정2025.06.23 16:56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할 기부식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산 입력 내역을 보면, 식품을 기부받은 날짜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이 임박하거나 심지어 기한이 지난 것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지난 13일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협의회는 '식품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문화 활성화,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및 제공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경우 주의의무를 다해 안전하게 취급하고,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모집 가능 기한) 및 실제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소비기한 잔여일수(배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식품별 모집 기한 및 배분 기한 관리를 위해 식품 분류를 명확히하고, 기부·이관일, 소비기한 등을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하지만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2022~2024년 관리시스템상 기부일과 소비기한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역 가운데 2024년 12월 20일에 기부를 받아 당일에 이관한 기부 물품의 소비기한을 2024년 12월 25일이라고 입력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규정상 소비기한까지 잔여일수가 30일이어야 하는데, 5일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력 실수"라며 "실제 이들 물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2월 14일과 2025년 1월 20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같은 관리시스템 오입력으로 인해 ▲소비기한을 초과해 이관 처리(27건) ▲소비기한을 하루 남기고 이관(4건) ▲기부일자로부터 최소 467일 및 최대 1천275일 지나서 이관(32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시스템상 소비기한을 넘겨 배분 처리되거나 기부일로부터 최대 3년 6개월 이후에 이관된 것으로 나오는데도 협의회가 이에 대해 점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또, 식품 분류에 대한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식품 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 즉석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소비기한까지 잔여일수가 5일 이상이면 관리시스템상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류나 면류 등으로 분류되는 통조림과 소스류, 라면 등은 소비기한까지 잔여일수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입력이 가능한데도, 즉석식품으로 오분류돼 소비기한이 5일만 남아 있어도 관리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협의회는 정보 오입력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물품 이관 등록시 소비기한 등 항목을 추가해 재확인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협의회에 기관경고, 정보 입력·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부받은 물품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소비기한 등은 사후에 입력했다"며 "그러다보니 입력된 시점들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전달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다"라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고 매년 한 번씩 실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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