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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23 14:58
수정2025.06.23 15:08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 지급과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심의할 '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융자 지원과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766만명 중 약 677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약 517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13.25%(소상공인실태조사)을 적용해 환산하면 총 영업 손실 규모는 약 4조6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감소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은 약 5천670억원 줄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 통수권자의 위법한 명령으로 발생한 비상계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피해였으며, 그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피해 심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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