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혼부부, 전입신고 늦어도 실거주면 결혼장려금 줘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23 11:40
수정2025.06.23 12:0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결혼장려금을 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고 군청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할 수 있는데 A씨가 전입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익위가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해당 군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하고 지역 내 직장을 구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청도 해당 조례의 일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A씨 사례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했다"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횟집보다 더한 테슬라 차값…하루만에 500만원 올렸다
- 2."두 달만에 1억 넘게 뛰었어요"…짐 싸서 서울 떠나는 세입자들
- 3.팰리세이드 사면 35만→10만…현대차 멤버십 개편 시끌
- 4.벤츠, 이제 한국에서 '직판제' 한다…뭐가 달라지나?
- 5."당첨만 되면 20억 차익"…현금 부자들만 신났네
- 6.高3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평생 2배 더 받는다고?
- 7.휴전 합의했는데…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美·이란 다시 충돌
- 8.역대급 불장에 78.5조 '잭팟'…국민연금 뭐 담았나
- 9.7인가구, 15년 무주택으로 버텼다?…17억 로또 당첨자
- 10.'서울·과천 무주택자 주목하세요'…당첨되면 10억 로또 줍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