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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재무제표서 '투자자 약정·전환사채 발행' 등 중점심사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23 11:01
수정2025.06.23 12:00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중에서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의 재무 현황과 관련해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4가지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선정해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12년 간 48개의 회계이슈에 대해 총 393개사를 중점심사한 결과, 87개사(22.1%)에 대해 회계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5개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됐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시,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상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특히 사업 초기 기업 등 투자에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자에게는 기업이 사전에 정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해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과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공급자금융약정 공시를 올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은행기한부신용장', '구맨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역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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