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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부지 무단사용…한전, 세종시로부터 변상금 1억3천만원 부과받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23 10:14
수정2025.06.23 10:14


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무단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탑과 선하지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 허가를 받고 관련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최대 5년 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를 징수하고, 내년부터 연간 2천5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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