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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아닌 실종선고일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해져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22 12:25
수정2025.06.22 12:58

행정안전부는 내일(23일)부터 유족이 실종자의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그간 실종자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도과돼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5월 1일을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합니다.
    
이런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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