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너무 비싸니"…서울 아파트 재계약 절반 갱신권 썼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22 09:18
수정2025.06.22 09:48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22일) 부동산R114와 함께 2021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4.5%로 2022년 3분기(45.4%)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2022년 3분기에 45.4%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갱신계약은 감소해 2023년 3분기에는 27.2%까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해 1분기 31%를 기록한 뒤 올해 2분기에 44.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월세의 갱신계약 비중은 38.4%를 기록하며 신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세의 갱신계약은 올해 2분기 48.8%로 2022년 3분기(52.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고,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 갱신 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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