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6만원 냅니다'...베트남 여행 갔다가 폭탄 왜?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6.20 17:08
수정2025.06.21 06:50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 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동(약 16만원)에서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됩니다.
이번 규정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현지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베트남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세금폭탄 맞느니…SK하이닉스 80% "연금에 넣어달라"
- 2.월 50만·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꼭 가입해야 하는 이 적금
- 3.넥슨, 보상안에도 결국 "공정위로"…'확률조작' 악몽 재연되나
- 4.[단독] 삼성 HBM4, 3월 GTC ‘루빈’ 발표에 공식 데뷔 전망
- 5.“피 같은 내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나”…이것이 바뀐다는데
- 6."너무 오래 조정 없었다"…글로벌 증시 '경고음'
- 7.[단독] "주식보상 지급하라"…한화오션 노조 2600명 대규모 소송
- 8.[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시간'이 온다…30일 150%·5일은 억대
- 9."트럼프의 조급증"…"美대법 판결, 중간선거 전 못박기"
- 10.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양산 돌입…원가 경쟁력 확보 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