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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될 줄 알고 땅 샀는데"…서울시 '바둑판식 땅' 기획부동산 칼 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6.20 14:42
수정2025.06.20 19:47

[앵커] 

서울시가 바둑판식 분할이나 택지식 분할 등 땅을 쪼갠 뒤에 매매하는 식의 기획 부동산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 지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분할을 금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서울시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서울시내 녹지지역에 대한 택지 분할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개발이 불가한 녹지지역 내 토지를 바둑판식이나 택지식으로 분할한 뒤 매매하는 등의 사례로 토지 거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허가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 내 임야 같은, 개발이 안 되는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토지 분할을 한 후 매도하는 등의 기획부동산을 막겠다는 건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 대 중반, 지방 부동산에서 자주 발생하던 사기 수법"이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 함께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녹지지역 외 다른 용도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도시를 구성하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서울시는 녹지지역 이외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이런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는 방침입니다. 

녹지지역 외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기형적 분할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해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 분할' 현황 조사와 함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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