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푼다는데'…이마트는 안되고 동네 시장은 OK?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20 07:27
수정2025.06.20 14:39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깁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계는 소비자 유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대형마트와 일부 프랜차이즈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차등’ 혼합형 민생회복지원금 13조2천억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로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줍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서둘러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커머스,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가맹점이더라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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