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일부터 시행…'PA 간호사 제도화'는 하반기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20 06:40
수정2025.06.20 06:40
다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는 관련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간호사 단체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은 의료공백 등과 맞물려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1만7천여 명 가량의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간호법에 담긴 큰 변화 중 하나다.
간호법엔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도 간호법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PA 간호사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규칙안에서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행위를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했습니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해오던 업무입니다. 간호법 제정부터 계속 반기를 들어온 의사단체는 이 같은 안이 공개되자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고 법적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모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9%가 "PA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PA 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도 간호협회와 의협이 각각 자신들이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시행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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