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취약계층엔 불리"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6.20 06:08
수정2025.06.20 06:11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따른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되기에 연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거 가족이 없는 '1인 단독가구'와 '2인 부부가구'만을 비교했을 때도 소비지출 비율은 1.65배로 나타나 1.6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평균의 적정성'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산 하위 20% 부부 가구에서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하는 등 특정 항목에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인 감액 제도가 가장 가난한 노인 부부에게는 '페널티'로 작용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부 감액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더욱 정교한 제도 설계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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