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더 싸면 보상"…11번가 '최저가 110% 보상제' 종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6.19 18:01
수정2025.06.20 07:00
최저가 110% 보상제는 11번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서비스로, 같은 상품이 쿠팡·G마켓 등 다른 온라인몰에서 더 싸게 팔 경우 그 차액의 1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1번가에서 어떤 상품을 6천원에 구매했는데 다른 곳에서 5천원에 판매하면 차액 1천원의 110%인 1천100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식입니다.
11번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이커머스 업계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판단했다"며 "고객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도 현저히 줄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만 11번가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품 가격을 계속 추적하면서 시장 최저가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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