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에 '전자동의' 도입…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19 17:58
수정2025.06.19 18:00
[전자동의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돼 사업 추진 단계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3천세대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는 5개월에 이르는 시일이 걸립니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이를 2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제때 양도될 수 있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정한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30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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