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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도 탕감될까?…연체 7년 넘고 5천 이하면 대상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19 17:56
수정2025.06.19 18:36

[앵커] 

이번 추경안에는 오랫동안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과 코로나19 이후 채무 상환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인데요. 

이 내용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0.6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코로나19 이후 미뤄온 50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빚 탕감에 나선 겁니다.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대출은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어 개인 파산 수준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모두 소각해 줍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라면 원금의 최대 80%를 깎아주고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소요재원 8천억 원 중 절반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에 손을 내밀 계획입니다. 

약 113만 4천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도 확대됩니다. 

대상은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입니다. 

감면폭은 90%로 높아지고 분할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늘 따라붙는 고민입니다.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상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도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미 자영업 시장이 포화됐음에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빚 탕감 정책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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