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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9 17:38
수정2025.06.22 11:24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족친화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담았습니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재부는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전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같은 이유로 기존에 전체 학원비에 적용되던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예체능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온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반 추진 공약 중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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