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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KT 사태 방지'…최민희 의원, 통신사 해킹방지 3법 대표 발의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19 15:23
수정2025.06.19 15: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신사 대형 해킹 사고 발생 시 당사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19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정안에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합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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