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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적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9 14:47
수정2025.06.19 14:50

[금괴 밀반송 실행 구조 (수원지검 제공=연합뉴스)]

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2년에 1천억원대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최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이른바 '손바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천만원, 일본의 경우 약 8천800만원이었으며, 일본에 밀반송된 금괴는 브로커를 통해 유통돼 매입가 대비 5% 내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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