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일자리 확대 등 1.6조 추가 투입 [민생 추경]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9 14:13
수정2025.06.19 15:29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 5천 8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고용안전망보강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추진합니다.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보강합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1만명)을 신설합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 재학생은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확대합니다 (+160억, 5천180명 → 7천명(+1천820명))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 내 맞춤형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을 월 20만원 한도로 제공합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를 위해 20억을 추가 편성합니다.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회 등 지역 주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비수도권 5개권역에서 운영합니다.
둘째,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을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규모를 81억원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3개월 한시, 사업주 최대 3.7→2.7%, 체불근로자 1.5→1%))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270만원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지원합니다. 또 혹서기(6~9월)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비용 70%를 지원합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128억원을 추가 투입해 2만3천명(+8,500명)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특고·프리랜서·1인사업자 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와함께 올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450억, +2,308명)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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