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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사회 정책 더 진보적으로 가야"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19 13:52
수정2025.06.19 14:46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청사진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사회정책은 더 진보적으로 가야한다며”며 노동 정책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정책 전반을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끌어안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기자와 만나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까, 사회 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노조법(노동조합법) 2·3조 같은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65세)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속 검토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제2조 제2호)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개념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이 아닌,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2조 제5호)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3조 제1항) ▲노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두는 내용 (3조 제3항 신설) 등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경우 기업이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사라지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노동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한주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틀 연속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어제 정부 업무보고는 매우 실망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정 보고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흩뜨려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가공해야 한다.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전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산업부의 업무보고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없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며 산업부의 업무보고 역시 다소 아쉬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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