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6.19 11:18
수정2025.06.19 13:48
[앵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앱에선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는데요.
이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배민이 추가적으로 상생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점주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만 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선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만~1만 5천 원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에 따르면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데요.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점주 일각에서는 보통 2만 원 이상의 주문이 많아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컸죠?
[기자]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이에 점주들의 불만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수준에 따라 2.0~7.8%로 낮추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는 등 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금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앱에선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는데요.
이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배민이 추가적으로 상생안을 내놨다고요?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점주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만 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선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만~1만 5천 원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에 따르면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데요.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점주 일각에서는 보통 2만 원 이상의 주문이 많아 사실상 혜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컸죠?
[기자]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이에 점주들의 불만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수준에 따라 2.0~7.8%로 낮추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는 등 점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금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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