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강원 건축분쟁 조정회의 개최…"손배 청구 조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6.18 17:47
수정2025.06.18 17:49
국토안전관리원이 강원도내 건축분쟁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입니다.
해당 위원들은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강원권 건축분쟁 조정회의에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의 인근 주민의 공사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과 발파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김일환 원장은 "현장을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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