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도 탕감될까?...7년 넘고 5천 이하면 '탕감' [민생 추경]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18 17:44
수정2025.06.19 17:36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가 조정되는 새출발기금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4천억원 ▲새출발기금 확대 7천억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3천억원 등 총 1조4천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캠코가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를 맡아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된 금융회사는 배드뱅크에 해당 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7년 이상 연체'와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심사 후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매입한 채권을 소각합니다.
만약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총 16조4천억원의 채권을 매입해 113만4천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8천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천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이 기여금을 내는 방식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올해 3분기 내에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부 프로그램 발표 후 금융권과 재원조달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현재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원금감면폭도 확대됩니다.
당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였던 지원 대상이 올해 6월까지로 확대됩니다. 이 중에서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간 분할상환이 지원됩니다. 현재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지원폭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7천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10만1천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3천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해 성실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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