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곰표밀맥주 갈등 법정으로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6.18 17:35
수정2025.06.18 17:35
'곰표' 상표권을 소유한 대한제분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제분은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세븐브로이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5월 협업해 곰표밀맥주를 출시했고,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3년 계약이 종료되자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관계를 끊고 제주맥주로 제조사를 바꿔 곰표밀맥주 시즌2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고, 자사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즌2를 출시할 것이라면, 다른 명칭과 디자인, 다른 맛으로 맥주를 판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로부터 제조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유출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그간 여론전을 벌여왔던 양측이 결국 법정을 향하게 되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법원을 통해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븐브로이는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지난 12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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