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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직격탄…구직급여 1.3조원 추가 투입 [민생 추경]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8 17:10
수정2025.06.19 15:25

[자료=기획재정부]

2차 추경안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이나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조5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규모를 1조3천억원 늘립니다. 지원 인원도 기존 161만1천명에서 179만8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250억원 규모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청산 의지가 있는 1천여명 사업주·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석 달간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금리 3.7%에서 2.7%로 낮춰줍니다. 근로자의 경우 한도 1천만원, 금리는 1.5%에서 1.0%로 깎아줍니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3천200억여원을 추가로 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를 확대 공급합니다. 5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대상 2년간 최대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3만명에서 15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도 43억원 확대됩니다. 이 밖에 ▲위기가구 등 돌봄서비스 추가 공급(+103억원)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229억원)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등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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