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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에 경영유의…日법인 '자문업 영위' 주문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18 16:27
수정2025.06.18 16:36


일본의 투자자문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도 활동하지 않은 이유로 대신증권 일본 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대신증권 수시검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이 우리나라 투자자문업 격인 '투자조언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격인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조언업자(투자자문업자)를 수행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0년 일본 동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22년 12월 투자조언업자로 등록했지만 금감원의 검사종료일까지 투자조언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조언업 등록유지요건 충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은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이후 업무를 영위했다"며 "조치 결과도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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