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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사 안 돼 연체? 햇살론15 연장 쉬워진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6.18 11:18
수정2025.06.18 11:59

[앵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 햇살론15의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심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이 심사했지만, 거절 사례가 많아 신청률도 낮았는데요. 

앞으로는 서금원이 직접 심사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햇살론15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5.9% 금리로 대출해 주는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14개 은행 모두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만기연장 특례' 관련 서금원 규정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햇살론15 차주가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사유도 실직·폐업·사고·질병 등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감소'만 증빙되면 서금원이 직접 심사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승인률을 올릴 방침입니다. 

[앵커] 

연체자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고요? 

[기자] 

당초 연체가 30일 이상 된 경우만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일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서금원은 "최근 소득 감소나 연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채무 조정 등 경쟁력 종합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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