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사업 허가 '60일 패스트트랙' 도입…역내 기반 키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8 04:22
수정2025.06.18 05:42
재무장에 나선 유럽연합(EU)이 현지 시각 17일 역내 방위산업 기반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로 명명된 국방 부문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 부문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60일 이내 허가 간주 제도'(presumption of permit-granting)가 시행됩니다.
심사 권한이 있는 EU 회원국 관할 당국이 신규 투자·사업 계획을 접수한 날을 기점으로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60일이 지나면 일단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집행위 당국자는 "신규 탄약 검증 시설의 경우 현재는 설립 허가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린다"며 "패스트트랙 방식의 허가 제도를 통해 관할 당국의 빠른 결정을 독려하고 투자자에겐 예측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방위기금(EDF) 지급 규정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과 협력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실시되는 신규 무기·기술 검증 등에 대해서도 EDF 지급이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방산 제품 라이선스의 EU 회원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도 예고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신규 입법 및 개정안은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이 확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집행위가 2030년까지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뒤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동원 계획 추진의 연장선입니다. 역내 투자를 유도해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구매) 기반을 다진다는 면도 있습니다.
집행위는 EU 예산을 담보로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회원국에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회원국이 규정 위반 부담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늘어난 국방비가 외국산이 아닌 유럽 역내 방산업계에 투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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