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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케이뱅크 생안자금 주담대 한도 10억, 과도해"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6.17 18:27
수정2025.06.17 18:39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한 데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케이뱅크의 주담대 한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앞서 케이뱅크는 1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지난해 9월 기존 10억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던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받은 대출을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비 등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신용대출과 비슷한데도 담보가 존재하고 만기가 길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한도가 최대 2.2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케이뱅크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조 6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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