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혁신법' 이달 중 발의…발행사 자기자본 10억원으로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17 16:42
수정2025.06.17 16:4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7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9개로 분류해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나머지 7개 업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공시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등 이용자 보호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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