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결혼 대출, 이자 대신 내준다…대상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7 14:47
수정2025.06.17 15:28
[앵커]
정부가 1인 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생활필수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정확한 지원 내용과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됩니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비와 자녀 또는 본인 결혼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 가운데 최대 3%를 지원합니다.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신용대출 이자가 5.8%라면 공단이 3% 분의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근로자는 나머지 2.8% 분의 이자 비용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단은 약 2만 명에게 모두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합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석 달 이상 재직 중이거나 석 달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백2만 5천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인데 혼례비는 혼인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공단의 추천서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1인 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생활필수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정확한 지원 내용과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됩니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비와 자녀 또는 본인 결혼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 가운데 최대 3%를 지원합니다.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신용대출 이자가 5.8%라면 공단이 3% 분의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근로자는 나머지 2.8% 분의 이자 비용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단은 약 2만 명에게 모두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합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석 달 이상 재직 중이거나 석 달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백2만 5천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인데 혼례비는 혼인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공단의 추천서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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