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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미끼'로 한 투자 사기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17 14:46
수정2025.06.17 15:08

[앵커] 

최근까지 뜨겁게 올랐던 국내 주식시장 흐름 속에서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는데, 어떤 수법이 있었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사기 수법 먼저 짚어보죠.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냈는데요. 



불법업체는 카카오톡과 SNS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감을 쌓았습니다.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이후 피해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해 허위 IR 자료 등을 대량으로 배포했습니다. 

또, 상장 이후 주가가 기대수익보다 낮을 경우 돌려주겠다는, 풋백옵션 체결서까지 작성하게 했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해 A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에 현혹당한 피해자는 A생명과학이 상장할 것이란 불법업체 말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수차례 이체하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앵커]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죠? 

[기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3등급 중 1단계인 주의 등급을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은 SNS 등에서 특정 회사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업체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혹여나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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