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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7 14:43
수정2025.06.17 15:51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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