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7 14:43
수정2025.06.17 15:51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