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항목 6→3개로 축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17 13:22
수정2025.06.17 13:28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의 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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