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같이? 따로? 금감원, 분리시 대응 검토…"실익 적어" 비판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6.17 12:19
수정2025.06.17 14:02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개편 대상인 금감원이 각종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실익을 따졌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감원 분리에 대비한 비용 산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쪼개는 건지, 다른 건물로 짐을 싸서 나가는 건지에 따라 비용추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내부 준비, 여러 대안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기능, 독립성 대폭 강화"가 명시됐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되면 금감원은 본격적인 비용, 실익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임원 출신 한 관계자는 "예산부서 담당할 때 금감원 분리 시 비용 추산을 직접 했었다"며 "두 기관으로 나누면 사무실 장비, 시설 등 하나부터 모두 복수로 필요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용이 꽤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비용보다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관을 분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건전성 감독 기구(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감독 기구(금융행위감독청(FCA))를 따로 운영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Twin Peaks)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분리 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어느 한쪽으로 구분하기 힘든 소위 그레이존 부서가 존재하고, 두 기관에서 금융사 검사, 조사를 위해 부르는 등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은행, 증권, 보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금융사 검사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가 금감원의 검사, 감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 가운데 유력한 금감원 수장으로 거론되는 김은경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독일 헤리티지 펀드 100% 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한 당국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내에서도 전액 배상은 무리라며 많이 반대했지만, 독일에서 유학을 한 김 전 부원장이 독일 금융당국 등과 접촉해 전액 배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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