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해도 과태료 29만원…농식품부, 처벌 강화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6.17 11:11
수정2025.06.17 14:07
이들 중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15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총액은 4436만원에 그쳤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29만원 꼴입니다.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정부가 식당과 식품 가공업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식품 원산지표시 제도 발전 방향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 기관 모집에 나섰습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과태료의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과 표시 의무 업장과 식품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어길 경우, 사법 제재인 형사 처벌과 행정기관 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과태료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식품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하한선은 5만원입니다(상한선 1천만원). 식당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쇠고기는 100만원, 다른 품목은 1차 적발의 경우 대부분 30만원입니다.
처분이 강하지 않다 보니 위반도 쉽사리 줄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3115개소에서 2022년 3191개소, 2023년 3451개소와 지난해 3178개소 등 3천곳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다른 법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의 상향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우유와 제과점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외국산 우유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2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우유를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는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요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편까지는 많은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확대된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는 이달 중 공고된 후 다음달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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