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이마트24 얼음컵 회수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7 06:48
수정2025.06.17 06:52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프레소 얼음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은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5.05.28', 포장 단위는 180g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광주광역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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