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와도 오라는 건가?…환불 거절 캠핑장 어떻게?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6.16 18:37
수정2025.06.17 09:30
[캠핑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기상 이변이 생겨 당일에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캠핑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6만원을 결제했지만, 당일 태풍 폴라산이 통과하면서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는 태풍으로 인한 당일 취소 및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B씨는 예약 플랫폼을 통해 8만 8천원을 결제하고, 2분 만에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위약금으로 결제 금액의 60%를 떼였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사전에 안내된 내용이라며 결제대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입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5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청약철회거부’가 19.3%로 집계돼 캠핑장 환불과 관련한 불만이 75.2%로 대다수였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을 구체적으로 보면 태풍·폭우와 같은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 분쟁이 3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 ‘감염병’ 19.1%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천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배포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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