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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침수사고…여름 휴가철 車 보험 '꿀팁'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6.16 17:50
수정2025.06.16 18:34

[앵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가 시작되며 여름휴가철이 이어질 텐데요. 

자동차보험만 잘 활용해도 운전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렌터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A 씨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는 자체 수리비를 보장하는 담보가 빠져있었고, A 씨는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보험은 자체 손해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렌터카 사고 시 차량 자체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길 '교대 운전' 시에도 특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동료, 친구 등 타인까지 사고 보장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 침수사고에 대한 우려도 큰데, 침수와 같이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지영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시 침수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선루프 개방 등 보험 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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