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막기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6 16:58
수정2025.06.16 17:00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습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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