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대화·테러모의 시 카톡 이용 영구 제한한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16 13:37
수정2025.06.16 13:38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모의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카카오는 오늘(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합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나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채팅방을 생성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하는 내용, 테러 단체의 상징·구호·깃발 등을 통해 단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표현 등이 대상입니다.
이 밖에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이 같은 대화·콘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톡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고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제재 이력, 법 위반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별 제재 수위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면서,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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